2026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갚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상환금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주택청약저축 포함)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과세표준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만큼,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 ’13월의 월급’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정의와 핵심 구조
2026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란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때, 그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와 더불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 중 하나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제 항목은 단순히 은행에서 빌린 전세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대부업 경영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빌린 사적 차입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입금 시기 등의 요건이 판이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공제 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통합 관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원리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금만 갚은 돈이 아니라, 대출 이자로 나간 돈까지 합산하여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거치식 전세 대출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시는 부분 중 하나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의 차이점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내 집을 살 때’ 빌린 돈의 이자를 공제해 주는 것이고, 오늘 다루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남의 집(전세/월세)에 살기 위해’ 빌린 보증금 대출을 갚는 것에 대한 혜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자격 요건 및 한도 상세 분석
2026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 물적 요건, 그리고 자금 요건이라는 3가지 까다로운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인적 요건으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세대원이 실제 거주하고 대출 명의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물적 요건으로는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 고시원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금의 용도가 반드시 ‘주택 임차’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대출기관(은행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이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개인 간 차입금은 요건이 다름)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가 아니었더라도 연말에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 상태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입니다. 단, 이 400만 원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만 단독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상환 금액의 **40%**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전세 대출 원리금으로 1,000만 원을 갚았다면, 그 40%인 400만 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납입하여 48만 원(40%)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으로는 나머지 한도인 352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융기관 차입금 (은행 등) | 거주자 간 차입금 (개인 간 대출) |
| 입금 시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
| 이자율 | 제한 없음 | 연 1.2% 이상 (법정 적정 이자율 준수 필수) |
| 제출 서류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 유의 사항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반드시 세무서에 차입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실전 시뮬레이션] 연봉 5,000만 원 A씨의 절세 효과 계산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며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무주택 세대주)의 사례입니다. A씨는 전용면적 59㎡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은행에서 받은 전세 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8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통장에는 월 10만 원씩 납입 중입니다.
1. A씨의 연간 상환 및 납입 현황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10만 원 × 12개월 = 120만 원
2. 공제 가능 금액 계산 (공제율 40% 적용)
- 대출 상환액 공제분: 960만 원 × 40% = 384만 원
- 청약 저축 공제분: 120만 원 × 40% = 48만 원
- 단순 합계: 384만 원 + 48만 원 = 432만 원
3. 최종 공제액 및 절세액 확정
단순 합계는 432만 원이지만, 법정 한도가 연 400만 원이므로 A씨는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감소 효과: 400만 원
- 예상 세율: 연봉 5,000만 원(과세표준 구간 4,600만 원 ~ 8,800만 원 가정 시)의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약 26.4% (본세 24% + 지방세 2.4%) 적용.
- 실제 환급받는 돈(절세액): 400만 원 × 26.4% = 약 105만 6천 원
A씨는 이 공제 하나만으로 연말정산 때 약 105만 원의 현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려 및 실패 사례] 아차 하면 혜택을 놓치는 3가지 케이스
2026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제도를 어설프게 알고 신청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과다 공제’ 통보를 받고 가산세까지 물게 된 안타까운 실제 사례들을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장님들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례 1: 이사 가면서 집을 산 B씨의 눈물
B씨는 1월부터 10월까지 전세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갚았습니다. 그러다 11월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에 성공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때 B씨는 “10개월 치는 전세 살았으니까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여 신청했습니다.
결과: 전액 부인(거절) 및 추징.
이유: 이 공제의 핵심 요건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연도 중에 집을 취득하여 연말 기준으로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그해 갚은 모든 전세 대출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2: 고향 친구에게 돈 빌린 C씨의 실수
사회초년생 C씨는 은행 대출이 어려워 고향 친구에게 연 4% 이자를 주기로 하고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꼬박꼬박 이자를 갚았고 이를 공제 신청했습니다.
결과: 공제 불가 판정.
이유: 개인 간 차입금(거주자 간 차입금)의 경우, 돈을 빌린 시기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C씨는 입주 후 3개월이 지나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적정 이자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례 3: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늦게 한 D씨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D씨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연말이 되어서야 신고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이 나왔기에 당연히 공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결과: 주거용 인정 입증 곤란으로 난항.
이유: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증명됩니다. 서류상 공백 기간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거나, 해당 기간의 상환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계획이 있다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을 12월 31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해당 연도 공제를 지키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부적격’ 판정을 미리 방지하십시오. 하나라도 ‘아니요’가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 무주택 확인: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입니까? (분양권, 입주권 보유 여부 확인 필수)
- 세대주 확인: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입니까?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
- 주택 규모: 임차한 주택이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면 100㎡) 이하입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 명의: 대출 계약자가 본인 명의입니까? (배우자나 가족 명의 대출은 공제 불가)
- 입금 경로(금융기관): 대출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습니까?
- 금리 요건(개인 간 차입): 개인에게 빌린 경우, 이자율이 법정 기준(연 1.2% 등 당해 연도 고시 확인) 이상입니까?
- 한도 체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독자 여러분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공제액을 사전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실행 가이드
지금까지 2026년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월세 거주자뿐만 아니라 전세 거주자에게도 주어지는 강력한 혜택이지만, ‘무주택 유지’와 ‘한도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부동산 정책 변화와 맞물려 세법의 세부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는 **연말에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증명서’**를, 개인 간 차입 이용자는 계약서 사본과 이체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대출 상환 내역을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청약 저축 납입액을 조절하여 400만 원 한도를 꽉 채우는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변동 사항은 반드시 국세청의 공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사를 가서 집 주소가 바뀌었는데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한 새집 역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계속 유지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사 전후 주택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전입 기록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Q2. 아내가 대출을 받고 남편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대출을 받았다면, 남편은 대출 명의자가 아니라서 불가능하고 아내는 세대주가 아니라서(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예외가 있으나, 대출 명의와 실거주 요건 등을 엄격히 따짐)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세대주가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Q3.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 넘으면 공제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또는 5,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별도의 총급여액 제한이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고연봉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Q4. 은행 대출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내 대출도 공제되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해당 대출이 세법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공제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격 대출 요건(입금 시기, 계약서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내 복지 차원의 단순 차용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 경리과나 세무팀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대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5. 청약 통장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대출 상환 공제와 중복되나요?
중복이라기보다는 ‘통합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청약저축 공제액과 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액을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액만으로 이미 400만 원(상환액 1,000만 원)을 채웠다면, 청약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마스터 클래스: 상위 1% 세입자를 위한 심화 분석]
앞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기본 요건(무주택 세대주, 85㎡ 이하)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남들이 놓치는 **’특수 상황에서의 공제 전략’**과 **’한도 최적화 비법’**을 챙길 차례입니다.
전세 대출은 종류도 많고 상환 방식도 다양합니다. 버팀목 대출을 받은 사람과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의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고, 특히 이사를 가면서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일으킨 경우에는 공제액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은행원들도 헷갈려 하는 주택자금 공제의 심화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맞벌이 부부] “누가 공제받는 게 이득일까요?” (세대주 변경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를 몰아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자금 공제는 **’세대주 요건’**이라는 강력한 락(Lock)이 걸려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흔히 범하는 실수
- 상황: 남편(연봉 7,000만 원)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아내(연봉 4,000만 원)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 문제:
- 남편: 세대주이지만 대출 명의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 아내: 대출 명의자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세대원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0원’도 받지 않아야 하며, 실거주 요건 등을 입증해야 함)
- 결과: 부부 합산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있지만, 아무도 혜택을 못 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2) 12월의 필승 전략
- 해법: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출 명의자인 아내를 세대주로 변경하십시오.
- 효과: 아내가 ‘세대주 + 대출 명의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어,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4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다른 공제를 챙기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받는 것이 가계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2. [이사 & 대환 대출] “이사 가면서 대출을 갈아탔는데…”
전셋집을 옮기면서 기존 대출을 갚고(상환), 새집에서 새 대출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때 공제 내역이 누락되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1) ‘갈아타기’의 공제 범위
- 원칙: 1월~10월까지 살았던 A주택의 대출 상환액과, 11월~12월에 산 B주택의 대출 상환액 모두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숨은 공제 찾기: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단순히 은행 돈으로 대환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여유 자금’으로 일부 원금을 상환했다면? 그 금액도 전액 원금 상환액으로 인정받아 공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의 함정 (폐쇄 계좌)
- 리스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현재 살아있는(활성) 계좌’ 정보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사 오기 전 갚아버린 옛날 대출 계좌 내역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응: 은행 창구에 가서 반드시 **”올해 상환하고 닫아버린(폐쇄된) 전세 대출 계좌의 원리금 상환 증명서도 뽑아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이걸 챙기느냐 마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 납니다.
3. [총급여 7천 초과] “월세 공제 못 받는 고연봉자의 우회로”
연봉이 8,000만 원이라서 ‘월세 세액공제(연봉 7,000만 원 이하)’ 대상에서 탈락한 무주택 직장인분들,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겐 **’소득공제’**라는 우회로가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기
- 전략: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계좌이체 할 때, 이를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십시오. (집주인 동의 불필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효과: 월세 세액공제(15~17%)는 못 받더라도, 이 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무려 **30%**입니다.
- 결과: 고연봉자일수록 과세표준 세율이 높기 때문에(24%~35%),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난 연봉 높아서 월세 혜택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4. [거주자 간 차입금] “부모님께 빌린 전세금도 되나요?”
은행 대출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이자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공제가 될까요?
1)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
- 가능 여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가장 유심히 들여다보는 항목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필수 3대 서류: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정 이자율(당해 연도 고시 이자율, 통상 4.6%) 준수 필수.
- 이자 지급 내역: 매월 이자를 계좌이체 한 송금 영수증 (현금 지급 절대 인정 불가).
- 원천징수 영수증: 부모님에게 이자를 드릴 때, 이자소득세(27.5%)를 떼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는지 여부.
- 결론: 부모님께 드린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까지 완벽하게 했다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자칫하면 증여세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점검: 놓치면 100만 원 날리는 디테일]
이제 심화 전략까지 마스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드립니다.
5. [한도 관리] “청약저축 vs 대출상환, 무엇이 우선인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1) 한도 배분 시뮬레이션
- 상황: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1,000만 원인 A씨.
- 1,000만 원 × 40% = 400만 원 (이미 한도 초과 달성).
- 문제: A씨가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넣었다면?
- 청약 공제액: 120만 원 × 40% = 48만 원.
- 하지만 이미 대출 상환으로 400만 원을 채웠으므로, 청약 공제는 **’0원’**이 되어 사라집니다.
- 전략: 대출 상환액이 많아 한도를 꽉 채운 상태라면, 청약통장에 무리해서 돈을 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한 최소 금액인 월 10만 원만 납입). 여유 자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절세 상품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6. [세대원 공제] “세대주인 아버지가 안 받으면 내가?”
세대주인 아버지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안 받았다면, 같이 사는 세대원인 자녀(근로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1) 까다로운 예외 규정
- 가능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을 것.
- 세대원인 자녀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 대출 명의자가 자녀 본인일 것.
- 자녀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것.
- 확인: 단순히 같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자와 대출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고 자녀가 대출받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7. [경정청구] “작년에 몰라서 못 받은 돈은요?”
“작년에 전세 대출 원리금 갚은 거 공제 안 했어요. 아깝네요.”
1) 5년의 부활절
- 제도: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준비: 작년, 재작년 은행 대출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십시오. 누락된 공제액만큼 세금을 재계산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줍니다. 1~2달 치 월급에 해당하는 목돈이 생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 [정보 출처 및 법적 근거]
이 글은 대한민국 **국세청(NTS)**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및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조항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한도 및 요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확인 가능 정보: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확인 가능 정보: 소득세법 시행령 및 주택자금 공제 관련 예규)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 (참고: 전세자금대출 상품 및 소득공제 관련 안내)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절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주택 소유 여부, 대출 계약 조건,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최종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20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