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 원 더 환급?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및 숨은 공제 찾기”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 고도화로 인해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기에 매우 편리해졌지만, 정확한 절차와 공제 항목을 모르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거나 정당한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1월 확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6일(월)까지이며, 이 글에서는 복잡한 세무 용어 대신 실무적인 화면 이동 경로와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중심으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글의 목차 숨기기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의 정의와 핵심 일정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이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납세 서비스(PC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일련의 전자 신고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번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은 법사업자의 경우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치 전체 실적을 신고하게 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 기한입니다. 통상적인 신고 마감일은 1월 25일이지만,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날인 1월 26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많은 사업자분이 마감일 당일에 홈택스 접속 폭주로 인해 신고서 전송에 실패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따라서 서버가 안정적인 1월 20일 전후로 미리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금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신고 시 환급금을 더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의 가장 큰 장점은 ‘미리채움 서비스’의 활용입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등 대부분의 빅데이터를 신고서 작성 화면에 자동으로 불러와 줍니다. 사업자는 이 데이터가 실제 장부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홈택스에 집계되지 않는 종이 세금계산서나 건별 현금 매출 등 누락되기 쉬운 자료만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 채움 기능만 믿고 검토 없이 ‘제출하기’를 눌렀다가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쳐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금 꼭 챙겨요!!

전문가의 조언: “홈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도 좋지만,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등)’을 미리 등록해 두면 매년 갱신할 필요 없이 훨씬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시작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전 시뮬레이션] 제대로 신고했을 때 vs 대충 했을 때의 세금 차이

많은 사장님이 “매출이 뻔한데 세금이 줄어들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신고 방법에 따라 납부 세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연 매출 8,800만 원(VAT 포함)인 카페 운영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홈택스 신고 시 주요 공제 항목을 챙겼을 때의 금전적 차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A씨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이 90% 이상인 소매업자입니다.

상황 설정:

  • 매출: 공급가액 8,000만 원 / 세액 800만 원
  • 매입: 식재료 및 임대료 등 공급가액 4,000만 원 / 세액 400만 원
  • 시나리오 1 (기본 신고): 홈택스 불러오기만 클릭하고 추가 공제 입력 안 함.
  • 시나리오 2 (절세 신고):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직접 입력.
구분시나리오 1 (기본 신고)시나리오 2 (꼼꼼한 절세 신고)비고
매출 세액8,000,000원8,000,000원동일
매입 세액(세금계산서 등)(-) 4,000,000원(-) 4,000,000원동일
신용카드 발행 공제0원 (미입력)(-) 1,040,000원매출 8,000만 원의 1.3%
의제매입세액 공제0원 (미입력)(-) 2,642,200원면세 농산물 매입액 공제
전자신고 세액 공제0원(-) 10,000원홈택스 직접 신고 혜택
최종 납부할 세액4,000,000원307,800원차액: 3,692,200원

결과를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매출과 매입 금액이 똑같더라도, 홈택스 신고 단계에서 ‘그 밖의 경감·공제 세액’ 탭을 클릭하여 항목을 입력했느냐에 따라 세금이 약 37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음식점, 소매업 등)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발행 금액의 1.3%, 연 1,000만 원 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대상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채소, 쌀, 고기 등)을 구입한 내역이 있을 때, 이를 가공하여 과세 재화로 파는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다면 홈택스 작성 화면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버튼을 눌러 매입처별 명세를 입력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귀찮아서 기본값으로 신고를 마치는 순간, 수백만 원의 순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자신고 세액 공제 1만 원은 작아 보이지만,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무조건 깎아주는 세금입니다. 신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단계별 신고 절차 및 메뉴 이동 가이드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메뉴로 진입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화면은 ‘기본정보 입력’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상호와 성명 등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뜹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적무’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다면 ‘무실적 신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

매출이 있다면 [입력서식 선택] 단계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본적으로 체크된 서식을 그대로 두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본격적인 [매출세액 입력] 단계에서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때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과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불러온 금액과 실제 포스(POS)기 매출,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매출 합계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크로스 체크해야 합니다.

매출 입력이 끝나면 [매입세액 입력]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불러오기로 한 번에 입력 가능합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하는 곳인데,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미리 등록해 두었다면 간편하게 조회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 접대비나 승용차 관련 비용 등 불공제 항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접수증을 확인하면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배달앱 매출은 국세청 자료에 늦게 반영되거나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배달앱 사장님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용 매출 내역’을 별도로 조회하여 홈택스 수치와 비교하고, 차액이 있다면 ‘기타 매출(건별)’ 란에 직접 입력해야 매출 누락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반려 및 실패 사례] 세무조사 부르는 위험한 신고 유형

홈택스 신고가 쉬워진 만큼, 잘못된 신고로 인한 추징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 경비 공제’**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마트 장보기 비용과 가족 식사 비용, 심지어 자녀 학원비 결제 내역까지 사업용 카드에 있다는 이유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의 엔티스(NTIS) 시스템은 업종별 평균 매입률과 사용처 데이터를 분석하여 B씨의 신고 내용을 ‘오류 혐의’로 분류했고, 결국 B씨는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과소신고 가산세 10%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오남용’**입니다. 유튜버 C씨는 촬영 장비 이동을 위해 2,000cc 세단을 리스로 구매하고, 관련 리스료와 주유비, 수리비를 모두 부가세 공제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1,000cc 이하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는 구입 및 유지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C씨는 이를 모르고 신고했다가 추후 세무서로부터 수정 신고 안내문을 받고 가산세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중 공제 실수’**입니다. D씨는 거래처로부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입력하고, ‘신용카드 수령명세서’에도 해당 결제 건을 입력하여 이중으로 매입 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빙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중복 입력은 국세청 전산에서 100% 걸러지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실수입니다.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지금까지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한번 더 읽어보시고 아래 항목들을 최종 점검하십시오. 이 체크리스트는 신고 오류를 방지하고 가산세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입니다.

  • 배달앱/온라인 매출 합산 여부: 국세청 자동 불러오기 자료 외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분류: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공제/불공제’ 분류를 수정 완료했는가? (선택 불공제 항목 재검토)
  • 전자신고 세액 공제 적용: 납부할 세액 계산 단계에서 ‘전자신고 세액 공제(1만 원)’가 마이너스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환급 계좌 입력: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마이너스 세액),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가?
  • 접수증 확인: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을 화면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보관했는가? (전산 장애 대비용)
  • 납부서 출력: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즉시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1월 26일까지 납부를 완료할 계획인가?

[참고: 202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한도 자세히 보기]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A)

Q1.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서 마이너스(-) 세금이 나왔는데,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이는 환급받을 세액을 의미합니다. 일반 환급의 경우 신고 기한 종료일(1월 26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고정자산 취득 등으로 ‘조기환급’을 신고했다면 신고 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더 빨리 지급됩니다.

Q2. 실수로 신고서를 잘못 작성해서 제출해 버렸습니다. 어떡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기한(1월 26일) 내라면 몇 번이고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라면 별도의 수정 절차 없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잘 읽으셔서 차근차근 수정하십시요.

Q3.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잘못 입력했습니다. 큰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총매출액이 맞더라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카드사로부터 직접 통보받으므로, 신고 내역과 불일치할 경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정확하게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Q4.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낼 것 같은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세금을 당장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20%)’는 피할 수 있고, 납부만 나중에 하면서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두 가지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활용하세요.

Q5.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연간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해야만 납부 면제 혜택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직권으로 과세하거나 향후 소득세 신고 시 근거 자료가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성공적인 절세를 위한 마지막 당부

지금까지 2026년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지난 6개월간의 사업 성과를 정리하고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데이터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용카드 발행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사장님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홈택스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마감일인 1월 26일에 임박해서 서두르기보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미리채움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확인과 정확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변동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공지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부가세 신고 마스터 클래스: 상위 1% 사장님을 위한 심화 분석]

앞서 홈택스 부가세 신고의 기본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남들이 놓치는 **’디테일한 절세 포인트’**와 **’돌발 상황 대처법’**을 익힐 차례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단순히 매출과 매입을 입력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업종별로 다른 공제율, 폐업 시 잔존 재화 처리, 부동산 임대업의 특수성 등 세무사들도 꼼꼼히 챙기는 항목들을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에서 부딪히는 까다로운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월세만 신고하면 끝인가요?” (간주임대료)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월세 세금계산서만 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1) 간주임대료란?

  • 정의: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계산식: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2025년 귀속분 고시 이자율 확인 필수) × 임대 일수 / 365.
  • 신고 방법: 홈택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보증금 이자(간주임대료)] 자동 계산 버튼 클릭.
  • 주의: 이 금액을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과소신고 10% + 납부지연)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2. [폐업자] “가게 접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장사가 안돼서, 혹은 다른 이유로 폐업을 하셨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1) 폐업 확정 신고

  •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 10월 15일 폐업 -> 11월 25일까지 신고)
  • 특이점 (잔존 재화): 폐업 시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상품)나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설비(인테리어, 기계 등)는 **’사장님 본인에게 판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 대처: 이를 ‘폐업 시 잔존 재화’라고 하며, 시가(혹은 감가율 적용 금액)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나중에 세무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3. [공제 불가능 매입세액] “다 넣으면 탈납니다”

사업자 카드로 긁었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 전산망이 가장 먼저 걸러내는 ‘불공제 3대장’을 조심하십시오.

1) 접대비 관련

  •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 선물 구입비 등은 법인세/소득세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선택 필수)

2)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 대상: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 (소나타, 그랜저, 벤츠 등).
  • 내용: 차량 구입비, 렌트비, 유류비, 수리비 전액 불공제.
  • 예외: 경차(모닝, 레이 등),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9인승), 화물차(포터)는 공제 가능.

3) 면세 사업 관련

  •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예: 약국, 정육점 겸 식당), 면세 사업에 쓰인 물품 구입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연 1,000만 원 한도의 마법”

개인사업자(일반/간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할 최고의 혜택입니다.

1) 혜택 내용

  • 공제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VAT 포함)의 1.3% (음식·숙박 간이과세자는 2.6%).
  • 한도: 연간 1,000만 원.
  • 방법: 홈택스 신고 화면 > [세액감면·공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란에 카드+현금 매출 합계액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주의: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도 제외됩니다.

5. [가산세 감면] “실수했다면 수정신고 하세요”

이미 신고했는데 실수를 발견했다면? 빨리 수정할수록 벌금(가산세)이 줄어듭니다.

1) 수정신고 감면율

  • 1개월 이내: 가산세 90% 감면.
  • 3개월 이내: 가산세 75%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면.
  • 액션: 잘못된 걸 알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고치십시오. 빠를수록 돈을 버는 것입니다.

6. [환급 계좌] “왜 입금이 안 되죠?”

분명 환급 세액이 떴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1) 계좌 오류 검증

  • 명의 일치: 반드시 ‘대표자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직원 명의 절대 불가)
  • 은행 확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계좌는 국세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가급적 시중 은행(국민, 신한, 농협 등) 계좌를 입력하십시오.
  • 체납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까고(충당) 나머지 차액만 입금됩니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 사장님 필독

식당을 하는데 농산물(쌀, 채소, 고기)을 면세로 샀다면?

1) 계산서 수취 필수

  • 조건: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X)
  • 공제율:
    • 음식점(개인): 108/108 (약 8%). (과세표준 2억 이하 등 조건 확인)
    • 법인 음식점: 106/106.
    • 기타 업종: 102/102.
  • 입력: 홈택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탭에서 매입처별로 입력해야 공제됩니다. 자동으로 안 됩니다!

[에필로그] 부가세 신고, 1년에 두 번 치르는 사업 성적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입니다. “내가 번 돈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 같다”는 하소연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돈을 잠시 보관했다가 대신 납부하는 **’거래세’**입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오늘 알려드린 **절세 포인트(신용카드 공제, 의제매입 등)**를 꼼꼼히 챙기신다면, 부가세 신고 기간은 세금 폭탄을 맞는 날이 아니라 **’숨은 환급금’**을 찾아가는 보너스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 26일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20일 전후로 신고를 마치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 올 한 해도 건승하십시오!


[마지막 한마디: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렀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상계좌로 세금을 입금해야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환급받으실 분들은 계좌번호가 맞는지 두 번 확인하시고, 납부하실 분들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마다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소한 실수가 1년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오늘 이 가이드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신고할 때마다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1월 26일 신고 마감일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홈택스 접속 폭주를 피해 미리 신고를 마치고, 오늘 정리해 드린 공제 항목과 환급 계좌를 최종 점검하여 사장님의 소중한 절세 혜택을 완벽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 [정보 출처 및 법적 근거]

이 글은 대한민국 **국세청(NTS)**의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및 부가가치세법(신고와 납부) 조항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공제 항목, 가산세 규정은 정부 정책 및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용 서비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환급 계좌 등록)
  •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이용 서비스: 간편 신고, 신고 부속 서류 제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확인 가능 정보: 부가세 신고 안내 동영상, 업종별 신고 매뉴얼)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전화 문의: 홈택스 이용 오류 및 세법 상담)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매출·매입 구조 및 업종 특성에 따른 최종 납부 세액은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신고서에 따르며,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계좌가 불어나는 글]

[참고: 20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완벽 가이드]

[참고: 2026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만 8세) 및 다자녀·출산 추가 공제 한도 완벽 가이드]

[참고: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 완벽 정리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포함)]

[참고 : “486만 원 더 환급?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절세(안 내도 될 세금 아끼는 절세 꿀팁)”]카테고리소상공인 세금 절세 꿀팁직장인 연말정산 절세 꿀팁

“이거 안 합치면 토해냅니다”… 2026 연말정산 중도 입사자 &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전 직장 영수증 없이 ‘가산세’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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