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 완벽 정리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포함)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대학생 자녀나 형제자매의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 글에서는 대상별 공제 한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인정 여부, 그리고 교복 구입비 등 놓치기 쉬운 항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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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과 나이 요건 예외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 비용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만 20세 이하여야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만 20세를 넘은 대학생 자녀나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장애인 특수교육비 한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적용 대상별 공제 한도 및 인정 범위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가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와 인정되는 항목의 범위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본인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은 학교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대학원(석사, 박사)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포함하여 전액 공제됩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 취학 전 아동: 유치원비, 보육료,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등이 포함되며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복 구입비(50만 원 한도), **현장체험 학습비(30만 원 한도)**가 포함되며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대학생: 입학금, 수업료가 대상이며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대학원은 제외)
  •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현미경 분석] 교복·체육복·수학여행비, 영수증 전쟁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돈이 바로 **교복 구입비(50만 원)**와 **체험학습비(30만 원)**입니다. 학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겨주기도 하지만, 누락률이 50%가 넘습니다.

1. 교복/체육복 (교내·외 구매):

  • 학교 주관 구매: 학교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홈택스에 자동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 개별 매장 구매: 브랜드 매장(엘리트, 스마트 등)이나 동네 체육사에서 직접 샀다면 99% 누락됩니다.
  • 해결책: 반드시 해당 매장을 방문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는 ‘교육비’ 항목으로 자동 분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체험 학습비 (수학여행, 수련회):

  • 범위: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학여행, 수련 활동, 야영 활동비가 포함됩니다. (최대 30만 원)
  • 주의: 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수학여행비 국세청에 신고하셨나요?”라고 묻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만약 안 했다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학교 행정실에서 떼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무제한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범위

장애인 가족을 둔 근로자라면 이 항목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유일하게 ‘한도가 없는(전액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1. 대상 기관: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상의 복지시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등에서 받는 재활 훈련비도 포함됩니다. 2. 소득/나이 무관: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이나, 만 20세를 넘은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도, 내가 교육비(재활비)를 대주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일반 교육비(노인대학 등)는 공제가 안 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만큼은 부모님 몫도 공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본인 공제]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원금만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대학 시절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면, 이것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1. 공제 시기: 대출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상환(갚는) 시점’**에 공제받습니다. 2. 대상 금액:

  • 가능(O): 대출 원금 상환액.
  • 불가능(X): 대출 이자 납입액. (이자는 공제 안 해줍니다!)
  • 증빙: 국세청 홈택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자동 조회되지만,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요 항목별 공제 한도 및 내용 요약표

복잡한 교육비 공제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책 변동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구분공제 한도주요 인정 항목제외 항목 (주의)
본인전액 (무제한)대학원, 직업훈련비, 학자금 대출 상환없음
취학 전 아동연 300만 원학원비, 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문화센터, 학습지
초·중·고연 300만 원수업료, 급식비, 교복(50만), 체험학습(30만)사설 학원비, 학습지
대학생연 900만 원입학금, 등록금대학원, 기숙사비
장애인전액 (무제한)재활교육 비용 (직계존속 포함)

🎓 [샐러던트 필독]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도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규 대학이 아니라서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 대상 기관: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등 원격대학.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단,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인 부담금만 공제)

2. 혜택:

  •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 단, 단순히 취미로 다니는 문화센터 요리 교실이나 꽃꽂이 수업 등은 학위/직업 훈련 과정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사설 학원비 주의)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가장 많은 분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사설 학원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학 전 아동을 제외한 초·중·고·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설 학원비: 초등학생부터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가능)
  • 학습지 및 방문 과외: 구몬, 눈높이 등의 학습지 비용과 개인 과외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학교 버스비 및 기숙사비: 통학을 위한 차량 운행비와 학교 기숙사 이용료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외 유학비: 원칙적으로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지만, 자격 요건(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 등)과 증빙 서류가 까다로우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틈새 공략] ‘방과 후 학교’ 교재비는 됩니다!

“서점에서 산 문제집은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반 서점에서 산 참고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쓰는 교재는 다릅니다.

1. 조건:

  •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수업료와 도서 구입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핵심: 해당 도서를 **’학교장’**이 인정하고, 학교 내 서점이나 학교가 지정한 곳에서 구입하여 학교장 명의의 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재료비:

  • 방과 후 수업에 필요한 재료(찰흙, 악기 등)를 학교에서 일괄 구매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문방구에서 개별적으로 사 오라고 한 것은 공제 불가입니다.

✈️ [고급] 기러기 아빠 필독! ‘해외 유학비’ 공제받는 법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냈다면 학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요건만 갖추면 해외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국내와 다름):

  • 국외 교육기관: 해당 국가에서 인가받은 정규 학교여야 합니다. (어학연수원, 사설 학원은 불가)
  • 동거 요건 면제: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고 자녀만 해외에 있어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2. 필수 증빙 서류 (회사에 직접 제출): 해외 교육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뜹니다. 무조건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해당 학교장 명의 발급.
  • 교육비 납입증명서: 영수증 (외화 금액 확인용).
  • 송금 명세서: 국내에서 해외로 학비를 보낸 은행 송금 내역.
  • 환율 적용: 송금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벌어서 냈다면 공제 불가, 국내에서 송금한 돈이어야 함)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취학 전 아동이 다니는 태권도장이나 미술학원도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아동의 경우, 법령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월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에 포함됩니다. 이때는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큽니다.

🎁 [유일한 예외] “카드로 학원비 긁으면 공제 두 번 받습니다”

연말정산의 대원칙은 ‘중복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큼은 예외적으로 **더블 혜택(중복 적용)**을 허용합니다.

1. 황금 구간 (미취학 아동):

  • 7세 자녀의 영어학원비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카드 사용액으로 잡혀서 공제 (O)
  • ②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으로 잡혀서 15% 세액공제 (O)
  • 결론: 양쪽에서 모두 혜택을 받으므로, 현금보다는 무조건 카드 결제가 유리합니다.

2. 비교 (초·중·고등학생):

  • 초등학생 보습학원비를 카드로 긁으면?
  •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O)
  • ②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능 (X –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대상 아님)
  • 결론: 카드 공제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심화] 7세 아동 학원비, ‘주 1회’가 기준입니다

취학 전 아동(미취학)의 교육비 공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황금 공제’ 구간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원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보육’과 ‘교육’의 성격을 엄격히 따집니다.

1. 핵심 조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

  • 학원법에 따른 학원이나 체육시설이라도, **’일회성 특강’**이나 **’비정기적인 수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반드시 월단위로 실시하며, 일주일에 1회 이상 수업을 받는 정규 과정이어야 인정됩니다. (태권도, 수영, 미술, 피아노 등)

2. 문화센터 & 학습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입니다. (학원법상 학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시설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 방문 학습지(구몬, 빨간펜 등): 안타깝게도 방문 학습지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입학 연도(1~2월)의 딜레마 (중요!)

  • 아이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입학 직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학원비는 어떻게 될까요?
  • 결과: **공제 가능(O)**합니다. 3월 입학 전까지는 여전히 ‘취학 전 아동’ 신분이므로, 1~2월에 지출한 영어학원비나 태권도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3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생’이므로 학원비 공제가 칼같이 중단됩니다. 1~2월분 영수증을 꼭 따로 챙기세요.

올해 대학생이 된 자녀의 등록금을 부모가 내줬는데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넘었더라도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부모님이 지출한 등록금에 대해 9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해당 장학금 금액은 차감하고 본인 부담분만 공제해야 합니다.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다 나오나요?

대부분의 교복 판매업체와 학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복을 공동구매가 아닌 개별 매장에서 샀다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구입처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장체험 학습비(수학여행 등) 역시 학교 행정실을 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장학금 받았는데 다 넣으면 가산세 뭅니다”

교육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당 공제 1위’ 사유가 바로 장학금 누락입니다.

1. 실부담금 원칙: 교육비 공제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낸 돈”**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 공식: 공제 대상 금액 = 총 등록금 - 받은 장학금
  • 예시: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인데, 성적 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감면받고 300만 원만 냈다면? 300만 원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500만 원 다 넣으면 탈세입니다.)

2. 차감해야 할 장학금의 종류: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음 항목도 모두 빼야 합니다.

  • 사내 학자금: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았다면 그 금액 제외. (단, 학자금이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다면 공제 가능)
  •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받은 지원금 제외.
  • 근로장학금: 학교에서 일하고 받은 대가성 장학금도 등록금 감면 목적이라면 차감.

🏢 [회사원 필독] 회사에서 학비 지원받으면 공제 될까?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내줬으니 나는 공제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회사가 준 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 비과세 학자금인 경우 (공제 불가 X):

  • 회사가 학자금을 줬는데, 월급 명세서에 **’비과세’**로 찍혀 있고 세금을 안 뗐다면?
  • 이는 회사가 대신 내준 것이므로,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면 이중 혜택 탈세)

2. 과세 대상 학자금인 경우 (공제 가능 O):

  • 회사가 학자금을 줬지만, 이걸 **’보너스(근로소득)’**로 봐서 세금을 떼고 줬다면?
  • 내 월급(소득)에 포함된 돈으로 학비를 낸 셈이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법: 급여 명세서를 보거나 인사팀에 “학자금이 과세 급여에 포함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포함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수십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 “3.3% 떼는 프리랜서도 교육비 공제되나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월급쟁이)’를 위한 특별 혜택입니다.

  • 대상: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자, 일용직 근로자(일부) 등.
  • 제외: 3.3%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예외: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를 허용해 줍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해당 없음)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완벽한 공제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자료 외에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십시오.

  • 소득 요건 확인: 교육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자녀, 형제자매 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까? (나이는 무관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 외에,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챙기셨습니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될 확률 높음)
  • 교복 및 안경(의료비) 중복 확인: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연 50만 원)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하였습니까?
  • 장학금 차감 여부: 회사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내가 낸 돈’만으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였습니까? (장학금 포함 신고 시 가산세 대상)
  • 대학원비 구분: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불가하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기간 엄수] “백수일 때 낸 학원비도 되나요?” (근로 제공 기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1. 안 되는 경우 (X):

  • 입사 전: 1월~2월에 취업 준비하며 다닌 영어학원비. (3월 입사자라면 3월부터 지출한 것만 가능)
  • 퇴사 후: 회사를 그만둔 뒤 지출한 자녀 학비.
  • 휴직 기간: 휴직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공제 가능(O)**합니다.

2. 전략: 만약 올해 퇴사 계획이 있다면, 퇴사하기 **’전날’**까지 미리 낼 수 있는 교육비(학원비 선결제 등)를 결제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동 수집 리스트] “홈택스만 믿으면 안 되는 항목 3가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래 3가지는 1월 중순이 지나도 전산에 안 뜰 확률이 90% 이상이니,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1.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미술, 피아노,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은 국세청 신고 의무가 약해서 누락이 잦습니다. (가장 중요!)
  2. 교복 구입비: 브랜드 매장이 아닌 곳에서 샀다면 무조건 누락입니다.
  3. 해외 교육비: 외국 학교는 우리 국세청과 연동이 안 됩니다. 재학증명서와 납입증명서를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전략적 마무리를 위한 제언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세율이 15%로 높은 편이라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자녀가 많거나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환급액의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항목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여,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나 형제자매의 등록금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유일한 항목이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조회되지 않는 교복 구입비나 일부 학원비 내역은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증빙 서류를 갖춘 뒤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가 13월의 월급을 완성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 [타이밍 전략] 12월에 미리 낸 다음 학기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를 연말(12월)에 미리 낼지, 연초(1월)에 낼지 고민되시나요? ‘지급일 주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1. 원칙: 교육비 공제는 **’실제로 돈을 낸 날짜’**가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습니다. 2. 전략:

  • 올해(2025년) 소득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낼 것 같다면: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학기 등록금이나 1월분 학원비를 선납하세요. 올해 공제액을 늘려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올해는 휴직 등으로 소득이 적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하여 내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 [특수 사례] 이혼 후 아이 학원비, 누가 공제받나?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1. 양육권자가 아닌 경우 (돈만 보내는 부모):

  • 자녀와 같이 살지 않아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나 교육비를 송금하고 있다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고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서: 전 배우자(아이와 사는 쪽)가 아이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중복 등록 불가)

2. 협의 사항:

  • 보통은 **”연봉이 높은 쪽이 아이를 공제받고, 환급액을 나눠 갖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가 안 됐다면 **’실제 부양하는(같이 사는) 쪽’**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가족 전략] 대학생 동생 등록금, 형이 낼까 누나가 낼까?

대학생 형제자매의 등록금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되는 큰 항목입니다.

1. 누가 공제받아야 할까? 무조건 **’연봉이 높은 사람(고세율 적용자)’**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황: 부모님은 은퇴하셔서 소득이 없고, 형(연봉 7천)과 동생(대학생)이 있는 경우.
  • 전략: 형이 동생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형의 연말정산에 동생을 ‘기타 부양가족’으로 올려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 조건: 동생이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학업 등으로 일시 퇴거한 상태여야 하며, 형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확실합니다.

↩️ [패자 부활전] “작년에 놓친 대학생 동생 공제,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동생 등록금 내가 내줬는데, 몰라서 신청 안 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경정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1. 기한: 지난 5년 치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2024년 귀속분) 2.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 클릭.
  • 누락된 ‘교육비’ 항목 수정 후 증빙 서류(이체 내역, 재학증명서 등) 업로드.
  • 결과: 약 2달 뒤에 내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아차’ 싶다면, 당장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뒤져보세요. 수백만 원의 꽁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출처 및 법적 근거]

이 글은 대한민국 **국세청(NTS)**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및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기관의 범위(학원법, 평생교육법 등)와 공제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 서비스: 교육비 납입 증명서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확인 가능 정보: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예규 및 판례)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확인 가능 정보: 학자금 대출 상환액 및 장학금 수령 내역 조회)
  • 정부24: www.gov.kr (필수 서류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유학생 관련)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부양가족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해외 교육기관의 적격성 판단, 장학금 차감 계산에 따른 최종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르며, 신고 누락 및 과다 공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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