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15%에서 최대 3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을 포함한 유형별 공제 한도와 10만 원 전액 공제 조건, 그리고 10년 이월 공제 혜택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와 고액 기부 혜택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되어 환급 체감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인 공제율은 **15%**입니다. 즉,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연도 기부금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공제율 체계를 따르므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환급 원리] “기부 많이 했는데 왜 0원이죠?” (결정세액의 한계)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가 돈을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결정세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 상황: 연봉이 적거나 다른 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 등)를 많이 받아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된 경우.
- 결과: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서 공제받을 금액이 남아있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액은 0원입니다.
- 전략: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월’**시킬 수 있으니, 내년이나 내후년에 소득이 늘었을 때 써먹으면 됩니다. (단, 고향사랑/정치자금은 이월 불가)
기부금 유형별 공제 대상 및 세부 인정 기준
기부금은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정치자금, 법정, 지정, 고향사랑)로 분류되며, 각각 공제 한도와 인정 대상이 다릅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되며,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110(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 초과분은 15%(3천만 원 초과 시 25%)를 공제합니다.
-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 금품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사회복지법인, 학교, 불우이웃돕기 등 공익성을 띤 단체에 기부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의 30%가 한도입니다.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기부한 헌금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의 10%가 한도이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과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답례품(30% 상당)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큽니다.
📲 [스마트 팁] 종이 영수증 받으러 가지 마세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아직도 연말정산철마다 교회나 절, 복지단체를 찾아가 종이 영수증을 받아오시나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제도: 기부받은 단체가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근로자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100%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요청: 기부하시는 단체(교회, 절 등)에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끊어주세요”**라고 요청해 보세요. 사무실 행정 업무도 줄고, 근로자도 편해지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 [긴급 점검] 노동조합비, ‘회계 공시’ 안 하면 공제 0원
회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가는 노동조합비(노조비)도 기부금 세액공제(지정기부금) 대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 조건: 소속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 확인: 만약 노조가 회계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노조비를 냈더라도 세액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회사의 노조가 의무를 이행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생활 꿀팁] 안 입는 옷, 버리지 말고 ‘기부 영수증’ 받으세요!
현금 기부만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진 아이 옷, 안 읽는 책, 가전제품 등을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 같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식: 기증한 물품의 가치를 단체에서 산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보통 판매 가능한 품목의 평균 단가로 책정됩니다.)
- 효과: 집안 정리도 하고,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철이나 대청소 후에 꼭 활용해 보세요.
📦 [심화] 헌 옷 기부, 금액은 ‘얼마’로 책정될까? (장부가액 vs 시가)
“내가 100만 원 주고 산 코트인데, 기부 영수증은 얼마로 끊어주나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현물이 아닌 물품을 기부했을 때의 가치 평가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 단체(국가 등)에 기부 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아름다운가게 등)에 기부 시: ‘장부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입던 헌 옷의 ‘장부가액(구매가-감가상각)’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기부처(아름다운가게 등)가 산정한 **’판매 가능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보통 사과 박스 하나 분량의 의류를 기부하면 약 3~5만 원 내외의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편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버려질 물건으로 환경도 지키고 치킨값 정도의 세금 혜택도 챙길 수 있으니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 공제 요건 (나이 vs 소득)
많은 근로자가 헷갈려 하는 부분이 바로 ‘가족이 낸 기부금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가족이 낸 기부금은 근로자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가 낸 교회 헌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오직 ‘본인’ 명의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맞벌이 전략] 남편 vs 아내, 누구 이름으로 공제받아야 할까?
맞벌이 부부라면 기부금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 사람(주로 연봉이 높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율’이 아닌 ‘고정 공제율(15%)’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각자 낸 기부금은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 남편이 낸 기부금을 아내가 가져오거나, 아내가 낸 헌금을 연봉 높은 남편이 공제받으면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를 뭅니다.
- 부양가족(자녀, 부모님)의 기부금은?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낸 기부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는 결정세액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쪽(주로 고소득자)으로 몰아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내 기부금은 내가, 배우자 기부금은 배우자가!” 단, 소득 없는 가족(부모/자녀)의 기부금은 연봉 높은 사람이 챙기세요.
🔍 [전문가 체크] 기부금 영수증, ‘코드’가 틀리면 꽝?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 상단에 적힌 **’기부금 코드’**가 내 공제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코드로 입력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 코드 10 (법정기부금):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등 (가장 혜택이 큼)
- 코드 20 (정치자금):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본인만 가능)
- 코드 4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사회복지법인, 유니세프, 아름다운가게 등
- 코드 41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교회, 성당, 사찰 등
주의! 교회나 절에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코드 40’**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전산에서 ‘종교단체 외’로 분류되어 한도 계산이 꼬일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반드시 **’코드 41’**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틀리다면 재발급을 요청해야 안전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 및 이월 규정 요약표
복잡한 기부금 종류별 공제 한도와 이월 가능 여부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구분 | 대상 | 공제 한도 | 공제율 | 이월 공제 |
| 정치자금 | 본인만 | 근로소득금액의 100%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 불가 |
| 법정기부금 | 본인 및 부양가족 | 근로소득금액의 100% | 15% (1천만 원 초과 30%) | 10년 |
| 고향사랑 | 본인만 | 연 500만 원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6.5% | 불가 |
| 종교단체 외 | 본인 및 부양가족 | 근로소득금액의 30% | 15% (1천만 원 초과 30%) | 10년 |
| 종교단체 | 본인 및 부양가족 | 근로소득금액의 10% | 15% (1천만 원 초과 30%) | 10년 |
10년 이월 공제 활용 전략
기부금 세액공제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이월 공제’**입니다. 만약 올해 기부한 금액이 많아서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을 사라지게 두지 않고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자동으로 전년도 이월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다음 해당 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도 초과로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지 ‘기부금 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연도에 모두 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회 헌금 영수증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교단체 사무실에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과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내면 13만 원 혜택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결정세액이 충분할 경우),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지역 특산물 등)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 돈은 0원이 들고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얻는 셈이므로 재테크 수단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Q. 소득이 없는 아내가 낸 절 헌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근로자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에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Q. 네이버 해피빈(콩)이나 카카오 포인트로 기부한 것도 되나요?
네! 현금 기부와 똑같이 공제됩니다. 쇼핑하고 받은 포인트나 블로그 글 쓰고 받은 ‘콩’으로 기부한 내역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효과: 티끌 같은 포인트가 모여 연말에 몇만 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등록하세요
방법: 네이버 해피빈이나 카카오 같이가치 등 해당 플랫폼 설정 메뉴에서 **’연말정산 정보 제공 동의’**를 한 번만 눌러두면 됩니다.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기부금 공제를 완벽하게 받기 위해 신청 전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영수증 누락 확인: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는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챙겼습니까?
- 부양가족 소득 확인: 자녀나 부모님의 기부금을 합산하려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습니까?
- 이월 기부금 체크: 작년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올해로 이월되어 반영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본인 명의 필수: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단체 적격성: 기부한 단체가 법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인지 확인했습니까? (영수증에 기부금 단체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경고] “기부금 영수증 팝니다” … 국세청 표적 감사 대상 1순위
연말이 되면 일부 종교단체나 브로커가 “10만 원 내면 100만 원짜리 기부 영수증 끊어준다”는 불법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 위험: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 대비 기부금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원거리에 있는 종교단체에 고액을 기부한 경우를 집중 분석합니다.
- 처벌: 적발 시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40%)**까지 물게 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하려다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 [전략] 영수증 모으기 귀찮다면? ‘표준세액공제’ 확인!
만약 본인이 사회초년생이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이 거의 없다면 굳이 기부금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준: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의 공제 합계액이 연 13만 원이 안 된다면?
- 결론: 정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는 **’표준세액공제(연 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팁: 하지만 보통 월세나 청약,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부금을 포함해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99% 유리하므로, 일단은 영수증을 다 챙겨서 입력해 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13월의 월급을 위한 따뜻한 전략
2026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전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있어 필수로 챙겨야 할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우므로, 미리 영수증을 챙기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한도와 이월 규정을 잘 활용하여, 빠짐없이 환급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마스터 클래스: 상위 1%를 위한 심화 분석]
앞서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적인 한도와 유형별 혜택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가장 똑똑하게 기부하고, 세금도 최대한 돌려받을까?”**를 고민할 때입니다. 특히 기부금은 ‘이월 공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 전략을 잘 짜면 10년 동안 세금 걱정을 덜 수 있는 효자 항목입니다.
지금부터는 국세청 안내 책자에도 안 나오는 실무적인 꿀팁과 복잡한 상황별 솔루션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숙지하신다면, 당신은 ‘착한 기부천사’이자 ‘스마트한 절세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내고 13만 원 버는 ‘연말의 연금술’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사실상 **’무조건 남는 재테크’**입니다. 아직도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1) 수익률 30%의 비밀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4%인 시대에, 고향사랑기부제는 **확정 수익률 30%**를 보장합니다.
- 투자금: 10만 원 (기부)
- 회수금 1: 10만 원 (세액공제 환급금, 결정세액이 충분할 경우)
- 회수금 2: 3만 원 상당 답례품 (지역 특산물, 상품권 등)
- 결과: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0원’인데, 내 손에는 ‘3만 원짜리 물건’이 생깁니다. 부부가 각각 하면 6만 원의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2) 답례품 200% 활용 꿀팁
답례품은 쌀이나 고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 지역화폐: 기부한 지역에 놀러 갈 계획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세요. 펜션, 식당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 코스트코/숙박권: 일부 지자체는 코스트코 회원권이나 리조트 숙박권을 주기도 합니다.
- 부모님 댁으로 배송: 답례품 배송지를 부모님 댁으로 설정하면, 기부도 하고 효도 선물도 보내는 1석 2조 효과를 봅니다.
2. [이월 공제] 1,000만 원 기부하고 10년 동안 세금 깎기
“올해 소득이 적어서 기부금 공제를 다 못 받았어요. 억울해요.”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기부금은 사라지지 않고 10년 동안 살아남습니다.
1) 자동 이월 시스템
올해 연봉이 3,000만 원인데 기부를 1,000만 원 했다면, 한도(소득의 30% 등)에 걸려 공제 못 받는 금액이 생깁니다.
- 처리: 국세청 시스템이 남은 금액을 자동으로 내년 장부로 넘깁니다.
- 순서: 내년 연말정산 때는 **[작년에 못 받은 기부금]**을 최우선으로 먼저 공제하고, 그다음에 **[올해 낸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전략: 큰돈을 기부했다면 굳이 올해 다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10년 안에 연봉이 올라 세금을 많이 낼 때 유용하게 쓰일 비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세요.
2) 이월이 안 되는 항목 주의
단, 모든 기부금이 이월되는 건 아닙니다.
- 가능 (O):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포함).
- 불가능 (X):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 항목들은 올해 못 받으면 영영 사라집니다.
3. [영수증 수집] 간소화 서비스의 사각지대 탈출법
“국세청에 다 뜨겠지”라고 방심하다가 1월에 낭패를 봅니다. 특히 종교단체는 전산화가 덜 된 곳이 많습니다.
1) 기부금 단체 코드의 중요성
영수증을 받아왔는데 코드가 틀리면 공제를 못 받거나 한도가 줄어듭니다.
- 코드 40 (종교 외): 한도 30%. (복지재단 등)
- 코드 41 (종교): 한도 10%. (교회, 절 등)
- 사례: 교회에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행정실 실수로 ‘코드 40’으로 끊어줬다면? 국세청 전산이 꼬여서 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받자마자 **’기부금 코드’**와 ‘기부 일자’, **’기부자 성명’**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두 번 걸음 안 합니다.
2) 폐업한 단체 구제법
작년에 기부했던 단체가 올해 문을 닫았다면?
- 방법: 해당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수소문하여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대안: 만약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은행 이체 내역(송금 확인증)**과 해당 단체가 당시 적법한 기부금 단체였다는 증빙(과거 고유번호증 등)을 갖춰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경정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단, 인정 여부는 세무서 판단)
4. [가족 간 공제] “아들 이름으로 낸 헌금, 아빠가 받아도 되나?”
가족 간 기부금 몰아주기는 가장 흔한 실수이자 절세 포인트입니다.
1) 나이 무관, 소득 유관
- 나이: 만 25세 대학생 자녀, 만 58세 부모님. (나이 요건 안 따짐)
- 소득: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가장 중요)
- 결론: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가 낸 헌금은 아빠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가 낸 헌금을 아빠가 가져오면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실수
- 상황: 아내(연봉 4천) 명의로 교회 십일조 200만 원을 냄. 남편(연봉 8천)이 공제 신청.
- 결과: 부당 공제 적발. 부부는 소득이 있으므로 각자 낸 것은 각자 받아야 합니다.
- 팁: 내년부터는 연봉이 높은 사람(세율 높은 사람) 명의로 기부자 이름을 등록하세요. 교회나 절에 가서 “기부자 명의를 남편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5. [현물 기부] 돈 대신 물건으로 기부했을 때
재해 구호 물품이나 미술품, 헌 옷 등을 기부했다면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1) 법정기부금 (국가, 이재민 구호)
- 평가: 장부가액(산 가격)과 시가(현재 가격)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혜택이 좋습니다.
2) 지정기부금 (아름다운가게 등)
- 평가: 장부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 이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낡은 물건을 비싸게 평가해서 기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 팁: 아름다운가게 등에 헌 옷을 기부할 때는 박스 수량이 아니라 **’브랜드’**나 **’상태’**에 따라 단가가 책정되므로, 좋은 옷은 따로 분류해서 기증하는 것이 평가액을 높이는 요령입니다.
6.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의 마법과 주의점
지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10만 원을 후원하면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1) 딱 10만 원까지만 ‘혜자’
- 10만 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시 전액 환급)
- 10만 원 초과: 초과분은 15%만 공제. (갑자기 혜택이 뚝 떨어짐)
- 전략: 세테크가 목적이라면 딱 90,909원이나 10만 원까지만 하는 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2) 익명 기부는 공제 불가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낼 때 익명으로 하면 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7. [경정청구] “작년에 깜빡한 헌금 영수증, 지금 내도 되나요?”
1월 연말정산 때 바빠서 영수증을 못 챙겼다면, 5년 안에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5월은 환급의 달
-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방법: 국세청 홈택스 – [경정청구] 메뉴.
- 준비물: 누락된 기부금 영수증 스캔본.
- 결과: 신청 후 2달 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므로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에필로그] 기부는 ‘나눔’이고, 공제는 ‘권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좋은 일 하느라 고생하셨으니 세금으로 보답해 드립니다”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 고향 살리고 답례품 받고,
- 헌 옷 기부로 집안 정리하고 세금 깎고,
- 종교 기부금으로 신앙생활하고 환급받고.
이 모든 혜택은 **’영수증을 챙기는 꼼꼼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심화 가이드를 바탕으로, 따뜻한 마음만큼이나 따뜻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 [정보 출처 및 법적 근거]
이 글은 대한민국 **국세청(NTS)**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및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조항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 및 답례품 규정, 1,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30%)은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요건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용 서비스: 기부금 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미리보기)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 (확인 가능 정보: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및 답례품 조회, 세액공제 확인)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확인 가능 정보: 기부금 대상 단체 조회, 법정/지정기부금 구분 기준)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기부금 단체 적격 여부(등록된 단체인지 확인 필수) 및 부양가족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최종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될 다른 공제 항목들
기부금 공제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 다른 주요 공제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 되는 필수 가이드들을 확인해 보세요.
👉 [관련 글]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학원비/교복 포함)
👉 [관련 글] 20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완벽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