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환급액의 핵심은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항목별로 유리한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소득 격차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 전략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황금 비율, 그리고 부부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까지 상세히 분석하여 여러분 가정의 세금을 확실하게 줄여드립니다.

202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의 핵심 정의와 원리
202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이란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과 지출 내역을 분석하여,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각 항목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부 합산 결정세액을 최소화하는지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누진세율 구조(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를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몰아주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최저 사용 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정교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귀찮으니 연봉 높은 남편이 다 가져가”라고 결정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1억 원인 남편은 300만 원을 넘게 써야 혜택이 시작되지만, 연봉 3천만 원인 아내는 90만 원만 써도 공제를 받습니다. 이처럼 항목별 ‘문턱’을 이해하고 넘는 것이 맞벌이 부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과세표준 줄이기’와 ‘문턱 넘기’의 균형입니다. 소득공제(인적공제 등)는 고소득자에게, 문턱이 있는 세액공제(의료비 등)는 저소득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2026년 정산(2025년 귀속분)부터는 결혼 페널티 완화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혜택이나 기준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작년과 똑같이 신청하기보다는, 달라진 급여 상황과 지출 내역을 반영하여 매년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소득 차이에 따른 공제 항목별 유불리 심층 분석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크게 인적공제(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세 가지 전쟁터로 나뉩니다. 각 항목별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인당 150만 원)
가장 강력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되는데,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 구간에 있어 공제 금액 대비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 전략: 자녀나 부모님 공제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십시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 항목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의 카드를 주로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 전략 A (소득 차이가 클 때):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25% 문턱’을 빨리 넘기고 공제를 챙깁니다.
- 전략 B (소득이 비슷할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써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시도를 하되, 한도 초과 시 배우자 카드를 사용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앞서 언급했듯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 전략: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턱이 낮아 공제 가능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유불리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공제 항목 | 유리한 대상 | 이유 및 전략 | 비고 |
| 인적공제 | 고소득자 | 높은 세율 구간 적용으로 절세액 극대화 | 자녀, 부모님 포함 |
| 신용카드 | 저소득자 | 총급여 25% 문턱 넘기가 훨씬 수월함 | 한도 초과 고려 |
| 의료비 | 저소득자 | 총급여 3% 문턱이 낮아 공제액 확보 유리 | 몰아주기 가능 |
| 기부금 | 고소득자 | 세액공제지만 고액 기부 시 유리할 수 있음 | 본인 지출분만 가능 |
[실전 시뮬레이션] 연봉 차이가 나는 부부의 환급액 대결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전략 없는 신고와 전략적인 신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상 페르소나 설정)
- 남편 (김철수): 총급여 7,000만 원 (과세표준 구간 24% 가정)
- 아내 (이영희): 총급여 3,000만 원 (과세표준 구간 15% 가정)
- 자녀: 1명 (7세)
- 의료비 지출: 가족 합계 200만 원 (남편 카드 결제)
(시나리오 A: 관행대로 남편이 모두 공제받는 경우)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공제까지 신청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남편 총급여 7,000만 원의 3%는 210만 원입니다.
- 지출액(200만 원)이 문턱(210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 결과: 의료비 공제액 0원. (210만 원 미만 지출이므로 공제 불가)
[시나리오 B: 전략적으로 아내에게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아내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고 아내가 공제받기로 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남편이 유지)
- 의료비 공제: 아내 총급여 3,000만 원의 3%는 90만 원입니다.
- 지출액(200만 원) – 문턱(90만 원) = 110만 원이 공제 대상.
- 110만 원 × 15% (세액공제율) = 165,000원 환급.
- 결과: 시나리오 A 대비 16만 5천 원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김철수 부부의 사례처럼 단순히 ‘누가 긁었느냐’, ‘누가 신청하느냐’의 차이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16만 원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의료비는 아내 카드로 결제하고 아내가 받는 것이 이 가정의 필승 전략입니다.
💡 [꿀팁] 머리 아픈 계산, 국세청에 맡기세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
“이론은 알겠는데, 일일이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세청 홈택스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라는 전용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부부 각자가 공제받았을 때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이쪽저쪽으로 옮겼을 때의 세액 차이를 그래프와 숫자로 한눈에 비교해 줍니다. 단, 이를 이용하려면 **부부 모두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 이 메뉴부터 클릭해 보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반려 및 실패 사례] 혜택을 날리고 가산세까지 문 사연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소개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겪게 될 미래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랑 넘치는 부부의 ‘이중 공제’ 참사
결혼 2년 차인 박 모 씨 부부는 자녀가 태어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남편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아내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신고했습니다. “양쪽 다 혜택을 주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국세청 전산망은 이를 즉시 적발했습니다. 결국 부부 중 한 명은 공제가 취소되었고, 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추징당해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 교훈: 자녀 등 부양가족은 부부 중 단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배우자 카드는 내 카드? (신용카드 공제 불가)
남편 최 모 씨는 본인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를 넘어서자,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며 썼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아내 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공제 내역에 합산하여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만 인정됩니다. 아내 명의 카드는 아내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훈: 카드를 섞어 쓰더라도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전략적 소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3: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소득이 줄자, 남편이 아내를 부양가족(배우자 공제)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그해 초에 받은 급여 총액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남편은 배우자 공제를 토해내야 했습니다.
- 교훈: 맞벌이 부부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사례 4: 공동명의 아파트, 남편이 대출받고 아내가 공제 신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맞벌이 부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매하고, 대출은 소득이 높은 남편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아내가 “내가 세대주니까”라며 이자 상환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결과: 전액 부인(거절)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세대주’**이면서 **’주택 소유자’**이고 **’대출 명의자’**인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훈: 대출 명의자가 남편이라면 남편이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섣불리 아내가 공제받으려다간 수백만 원의 공제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부부 중 대출 명의자만 공제 가능)
[202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녀 공제 몰아주기: 부부 중 과세표준 구간이 더 높은(연봉이 높은) 사람이 자녀를 등록했습니까?
- 중복 공제 확인: 자녀나 부모님을 부부 양쪽에서 동시에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금지)
-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넘는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했습니까? (동의 절차 필요)
- 카드 명의 확인: 공제 신청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 명의가 맞습니까? (가족카드라도 명의자 기준)
- 자료 제공 동의: 배우자의 의료비 등을 공제받으려 할 때,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습니까?
특히 자료 제공 동의는 미리 해두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1월이 되기 전에 미리 홈택스 앱으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지금 당장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할 것
지금까지 2026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팀플레이입니다. 단순히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은 쪽은 과세표준을 낮추고 소득이 낮은 쪽은 세액공제 문턱을 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누구의 카드를 쓸지, 의료비는 누가 결제할지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내년 2월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귀찮음을 이겨낸 부부만이 ’13월의 보너스’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내가 쓴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사람(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남편 카드로 결제했거나 남편이 지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남편 쪽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부부 합산이 되나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철저하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남편이 아내 카드를 썼다고 해서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누구 명의의 카드를 쓸지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도 대금 청구자와 상관없이 카드에 이름이 박힌 명의자가 공제받습니다.
Q3.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 휴직 전 근무 기간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휴직하여 총급여가 0원이거나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4. 자녀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게 좋나요?
자녀 세액공제(자녀 1인당 15만 원 등)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고소득자인 남편이 받았다면, 자녀 세액공제도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이를 분리해서 기본공제는 남편, 세액공제는 아내가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화편] 맞벌이 부부 절세 마스터 클래스: 상위 1%의 전략
앞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남들이 놓치는 **’특수 상황에서의 공제 전략’**과 **’한 푼도 놓치지 않는 디테일’**을 챙길 차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세금이 수십만 원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플러스섬 게임’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무사들도 상담 시에나 알려주는 고급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자료제공 동의] “배우자 내역이 안 떠요!”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우자의 자료를 자동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1) 동의 절차 필수
- 상황: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아내 의료비가 안 뜨는 경우.
- 해법: 아내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경로: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범위: 동의 범위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취소하기 전까지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 팁: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에 미리 신청해 두어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하지만,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반드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누구 카드를 써야 할까요?”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한다는 문턱이 있습니다. 이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1) 연봉 격차가 큰 부부 (남편 8천, 아내 3천)
- 전략: 소득이 낮은 아내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십시오.
- 이유:
- 남편 문턱: 8,000만 원 × 25% = 2,000만 원. (2천만 원 넘게 써야 공제 시작)
- 아내 문턱: 3,000만 원 × 25% = 750만 원. (750만 원만 넘으면 공제 시작)
- 실행: 생활비 카드를 아내 명의로 통일하여 750만 원을 빨리 넘기고, 초과분에 대해 15~30% 공제를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 카드는 2,00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워 공제액이 ‘0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2) 연봉이 비슷한 부부 (남편 5천, 아내 5천)
- 전략: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쓰십시오.
- 이유: 둘 다 문턱(1,250만 원)이 비슷합니다. 애매하게 양쪽 카드를 1,000만 원씩 쓰면 둘 다 문턱을 못 넘겨서 공제액이 ‘0원’이 됩니다. 한 사람 카드로 2,000만 원을 몰아쓰면, 한 명이라도 750만 원(2,000-1,250)에 대한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공제라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됩니다. 역시 문턱이 핵심입니다.
1) 몰아주기 전략
- 원칙: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유:
- 남편(연봉 1억): 300만 원 넘게 써야 함.
- 아내(연봉 3천): 90만 원만 넘으면 됨.
- 실행: 가족 전체 의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면? 남편은 공제액 0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200만-90만) = 110만 원에 대해 15%(16.5만 원)를 환급받습니다.
- 주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사람(아내)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남편 카드로 긁었다면 남편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는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므로 카드 명의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받아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보험료 공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보험료는 까다롭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1) 기본 요건
- 조건: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 함정: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연 소득 100만 원 이하)가 아닙니다.
- 사례: 남편이 계약하고 아내를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 가입.
- 남편: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 아내: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므로 공제 불가.
- 결론: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보험은 본인이 계약하고 납부’**해야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엇갈리게 가입하면 아무도 못 받습니다.
5. [교육비 공제] “누가 내야 하나요?”
자녀 교육비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할까요?
1) 기본공제 따라가기
- 원칙: 자녀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교육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 이유: 교육비,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략: 고소득자인 남편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자녀 학원비나 등록금도 남편 카드로 결제하고 남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결제하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6. [주택자금 공제] “공동명의의 함정”
맞벌이 부부가 집을 살 때 공동명의를 많이 합니다. 이때 이자 상환액 공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조건: 세대주 + 주택 소유자 + 대출 명의자.
- 상황: 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은 남편 명의, 세대주는 남편.
- 남편: 공제 가능. (요건 충족)
- 상황: 부부 공동명의 주택, 대출은 남편 명의, 세대주는 아내.
- 남편: 세대주가 아니라서 불가능 (예외적으로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으나 조건 까다로움).
- 아내: 대출 명의자가 아니라서 불가능.
- 결론: 대출 명의자가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안전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주민센터 가서 세대주 변경하세요.
[최후의 점검: 국세청도 알려주지 않는 3가지 팁]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는 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드립니다.
7. [육아휴직자] “복직한 해의 연말정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1) 총급여 500만 원 기준
- 상황: 아내가 1월~3월 근무 후 휴직, 총급여 1,000만 원.
- 판단: 연 소득 500만 원을 넘었으므로, 남편의 부양가족(배우자 공제)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내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전략: 아내의 소득이 적으므로 결정세액이 ‘0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내의 신용카드 공제 등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의료비는 남편 카드로 몰아서 남편이 공제받는 게 낫습니다.
8. [기부금 이월] “작년에 못 받은 기부금”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한도 초과로 다 못 받았다면?
1) 10년 이월 공제
- 제도: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됩니다.
- 전략: 작년에 아내가 기부를 많이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이월되어 공제됩니다. 단,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되므로 남편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9. [편리한 연말정산] “모의계산 돌려보기”
이 모든 복잡한 경우의 수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맞벌이 절세 안내
-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 기능: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공제받았을 때, 부양가족을 옮겼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 줍니다.
- 타이밍: 1월 18일경(간소화 자료 확정 후)에 접속해서 돌려보세요. “자녀를 남편에게 넣으세요”, “의료비는 아내가 받으세요”라고 정답을 알려줍니다.
10. [미래 준비] “2026년 소비 패턴, 지금 바꾸세요”
연말정산은 지난 1년의 성적표입니다. 이번에 정산하면서 “아, 아내 카드를 더 썼어야 했는데”, “의료비 몰아주기를 놓쳤네”라고 후회하셨나요?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지갑 속 카드를 재배치하십시오.
이미 지나간 2025년은 어쩔 수 없지만, 2026년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교체: 생활비 주거래 카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재발급받아 사용하십시오.
- 현금영수증: 마트나 식당에서 습관적으로 입력하는 휴대폰 번호를 전략적으로 공제받을 배우자의 번호로 통일하십시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용 번호를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 의료비: 병원 갈 때 결제할 카드를 미리 정해두십시오.
오늘 바꾼 작은 습관 하나가 내년 이맘때 **’13월의 월급’**을 결정짓습니다. 연말정산의 진정한 고수는 정산 시즌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에필로그] 맞벌이 연말정산, 부부의 팀워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원팀(One Team)’ 플레이입니다. 귀찮다고 각자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부부 합산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넘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소득 낮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쓰기.
- 의료비는 소득 낮은 배우자가 몰아받기.
- 보험은 본인 명의로 각자 가입하기.
- 주택대출은 대출 명의자가 세대주 되기.
🏛️ [정보 출처 및 법적 근거]
이 글은 대한민국 **국세청(NTS)**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및 소득세법(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항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제 요건 및 절세 전략은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확인 가능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확인 가능 정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책자, 절세 꿀팁 비디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확인 가능 정보: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등 법령 원문)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절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별 가구의 총급여액, 부양가족 구성, 지출 내역에 따른 최종 환급 세액은 국세청의 정밀 심사 결과에 따르며, 신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