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2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무주택 확인서 발급 기한과 모바일 등록 방법, 그리고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율 핵심 정리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소득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연간 240만 원이었던 납입 한도를 연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공제율: 납입 금액의 40%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의 40%인 최대 120만 원
- 월 납입액 전략: 한도를 꽉 채워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5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 통장에 돈을 넣었다고 해서 누구나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특히 ‘세대주’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말 전에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서둘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2025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 세대주 요건: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공제 불가)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시 공제 불가 (발급 및 제출 기한)
자격 요건을 갖췄더라도,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뜨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개개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실시간으로 은행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은행에 “나 집 없으니까 공제 명단에 올려줘”라고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제출 기한: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 15일 오픈)에 자동으로 내역이 뜨게 하려면, 12월 말까지 미리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 제출처: 국세청이 아닌, 청약통장을 가입한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매년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유지됩니다. (단, 주택을 취득하면 해지해야 함)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무주택 확인서 등록하는 법
과거에는 신분증과 등본을 들고 은행 창구를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 앱(App)에서 1분 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앱 실행: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의 뱅킹 앱을 켭니다.
- 메뉴 검색: 검색창에
소득공제 대상 등록,무주택 확인서, 또는소득공제 신청을 검색합니다. - 등록 절차: 안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항목에 체크하고 인증서로 서명하면 즉시 완료됩니다.
- 확인: 등록 후 ‘해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중도 해지 시 ‘세금 폭탄’ 주의 (가산세 및 추징금)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했다가 급전이 필요해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징세액이라고 합니다.
- 추징 사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추징 세율: 납입금 누계액의 6% (지방소득세 별도)
- 예외 (추징 안 하는 경우):
-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청약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이때는 5년이 안 지났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원인 아내가 납입한 청약저축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남편이 세대주라면 남편 명의 통장만 공제되고,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 납입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Q. 연봉이 7,000만 원을 조금 넘는데 아예 못 받나요?
네, 안타깝게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000만 원 이하일 때 납입했던 금액이라도, 연말정산 시점의 해당 연도 총급여가 기준을 넘으면 그해 납입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했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만약 12월 말까지 제출하지 못해 간소화 자료에 뜨지 않았다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세법상 주택청약 소득공제에서의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만을 의미하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체크리스트)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12월이 지나기 전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 무주택 확인서 등록 여부: 은행 앱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미등록 시 간소화 서비스 조회 불가)
- 세대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까? (세대원이라면 12월 31일 전까지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필요)
- 총급여 기준 체크: 올해 예상 연봉(비과세 제외)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납입 한도 채우기: 최대 공제(120만 원)를 받기 위해 올해 납입액이 300만 원이 되도록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입하셨습니까? (회차 인정이 아닌 소득공제용 납입은 일시불도 가능)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내 집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잡는 필수 전략
2026 연말정산부터 상향된 300만 원의 한도는 놓치기 아까운 혜택입니다. 단순히 청약 당첨을 위한 통장을 넘어, 연말정산에서 12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소득에서 덜어낼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에 등록하여, 13월의 월급을 챙기는 현명한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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