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인정 여부부터 대학생 등록금, 중고생 교복 구입비 한도까지,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공제 기준과 필수 증빙 서류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의 핵심 구조와 기본 공제율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므로, 지출액이 클수록 환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나 형제자매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율은 지출한 금액의 **15%**입니다. 단,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별 교육비 공제 한도 및 인정 범위 상세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연간 한도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특히 학원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의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취학 전 아동 (미취학 아동)
- 한도: 1인당 연 300만 원
- 인정 항목: 보육료, 유치원비,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료(태권도장, 수영장 등),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 주의사항: 취학 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2. 초·중·고등학생
- 한도: 1인당 연 300만 원
- 인정 항목: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 구입비 포함),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 주의사항: 초등학생부터는 일반 사설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주관하는 방과후 수업료나 돌봄교실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학생
- 한도: 1인당 연 900만 원
- 인정 항목: 등록금, 입학금.
- 주의사항: 대학원생 자녀의 등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비는 본인만 가능)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했다면, 부모가 아닌 자녀가 추후 취업 후 상환할 때 공제받습니다.
주요 항목별 세부 공제 한도 요약표
아래 표는 2026 연말정산(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는 항목별 한도입니다.
| 구분 | 대상자 | 공제 한도 (연간) | 비고 |
| 일반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 300만 원 | 학원비는 취학 전만 가능 |
| 일반 교육비 | 대학생 | 900만 원 | 대학원생 불가 |
| 전액 공제 | 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소득 제한 없음 |
| 교복 구입비 | 중·고등학생 | 50만 원 | 300만 원 한도에 포함됨 |
| 현장체험학습비 | 초·중·고등학생 | 30만 원 | 수학여행, 수련회 등 |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오해하기 쉬운 것들)
많은 분들이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초·중·고생 사설 학원비: 영어학원, 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스쿨버스 및 기숙사비: 통학 차량 운행비와 기숙사 비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학습지 비용: 방문 학습지 이용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장학금 수령액: 학교나 직장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만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 어학연수비: 단순히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사설 어학원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국외 유학 요건을 갖춘 정규 교육과정은 가능)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다닌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학 연도인 3월 이전, 즉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따로 사는 대학생 동생의 등록금을 제가 내줬는데 공제되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동생이 만 20세가 넘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동생과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경우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교육비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좋나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는 ‘지출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카드로 결제했다면 남편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로 교육비를 결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Q. 장애인 재활 치료 비용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과세 관청이 인정한 기관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이나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자료가 뜨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되기 쉬운 항목들을 직접 챙겨야 완벽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복 구입비 영수증: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했다면 대부분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확인하십시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학원에 요청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십시오.
- 안경 및 렌즈 구입비: 교육비는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잦으니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만 19세 이상)의 교육비 내역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미리 신청하십시오.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한 증빙이 환급을 결정합니다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공제 항목과 한도가 달라지는 복잡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생의 교복비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결정과 결제 수단 선택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놓치는 항목 없이 정당한 세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더 많은 공제 혜택이 궁금하다면?
교육비 공제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까지 꼼꼼히 챙겨야 ’13월의 월급’이 완성됩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필수 가이드들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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