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금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동의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가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내역을 전혀 불러올 수 없어 수백만 원의 공제 혜택을 눈앞에서 놓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홈택스 신청 방법부터 신청 기한, 그리고 많은 분이 실수하여 가산세를 물게 되는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란 무엇인가요?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부양가족(소득이 없는 부모님, 배우자, 성인 자녀 등)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락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인이 된 가족의 지출 내역은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해당 가족의 지출액이 ‘0원’으로 표기됩니다.
많은 근로자분이 “가족이니까 자동으로 뜨겠지”라고 생각하다가 1월 중순이 되어서야 당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갓 성인이 된 자녀(만 19세 이상)나, 올해부터 부양하게 된 시부모님 또는 처부모님의 경우 반드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한 번 동의를 신청해 두면 이후 연도부터는 자동으로 갱신되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올해 처음 대상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는 해부터는 반드시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보는 권한을 넘어서 ‘돈’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신청 방법 및 유형별 절차 상세 정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모바일(손택스), PC(홈택스), 그리고 팩스 및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가 있을 때 가능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하지만 고령의 부모님처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직관적입니다. 부양가족 본인의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폰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한 뒤 부양가족 폰으로 온 인증번호만 확인하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C를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팩스로 전송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 처리까지 영업일 기준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마감 기한이 임박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물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필요 준비물 | 처리 기간 | 추천 대상 | 비고 |
| 모바일 (손택스) | 부양가족 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 | 즉시 |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가족 | 가장 간편함 |
| PC (홈택스) | 부양가족의 인증서(공동/금융/간편) | 즉시 | PC 사용이 익숙한 경우 | 인증 수단 필수 |
| 온라인 팩스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2~3일 |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서류 준비 필요 |
| 세무서 방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즉시 |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급한 경우 | 대리인 방문 가능 |
[실전 시뮬레이션] 동의 여부에 따른 환급액 차이 계산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제공 동의 하나가 실제 환급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귀찮아서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루다가 놓치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가상 페르소나 설정]
- 이름: 김철수 (42세, 직장인)
- 연봉: 6,000만 원 (과세표준 구간 24% 가정)
- 부양가족: 어머니 (72세, 소득 없음, 따로 거주하나 김철수 씨가 생활비 지원)
- 어머니 지출 내역: 의료비 500만 원(수술비 포함), 신용카드 사용액 800만 원
[상황 A: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김철수 씨는 1월 초에 어머니의 자료제공 동의를 마쳤습니다. 덕분에 어머니의 기본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았습니다.
- 기본공제: 150만 원 (소득공제)
-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소득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500만 원 – 연봉의 3%) * 15% = 약 48만 원 세액공제
- 결과: 소득공제 250만 원에 따른 절세 효과(약 6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48만 원 = 약 108만 원의 절세 혜택 확보
[상황 B: 동의 절차를 놓쳐서 어머니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
바쁜 업무로 인해 신청 기한을 놓쳤고, 결국 본인의 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을 마감했습니다.
- 어머니 관련 모든 공제(기본, 경로, 의료비, 카드) 0원 적용.
- 결과: 상황 A 대비 108만 원을 더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거나, 환급받을 돈을 못 받게 됨.
김철수 씨의 사례에서 보듯, 클릭 몇 번의 절차를 놓치는 순간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증발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려 및 실패 사례] 세금을 토해낸 안타까운 사연들
제도를 단순히 ‘신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본 실제 사례들을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이 사례들은 여러분이 겪을 수도 있는 실수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십시오.
사례 1: 소득 요건을 무시한 무작정 동의 (가산세 폭탄)
직장인 박 모 씨는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무조건 공제된다”는 말만 믿고, 소일거리로 월 1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아버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료제공 동의는 ‘자료를 보여주는 절차’일 뿐, ‘공제 자격’을 검증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박 씨는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부당 공제 혐의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수십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 교훈: 자료제공 동의와 공제 대상 여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별개입니다. 동의 신청 전 소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례 2: 형제간의 눈치 싸움과 중복 공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상의 없이 어머니의 자료제공 동의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동의가 되어 자료가 조회되니 둘 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나중에 두 형제 중 한 명은 공제를 취소하고 가산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 교훈: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누가 공제를 받을지 사전에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사례 3: “자동으로 되겠지” 하다가 놓친 성년 자녀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정 모 씨. 작년까지는 미성년자라 자동으로 자료가 조회되었기에 올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당일, 딸의 의료비와 등록금 내역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딸이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정보 제공이 차단된 것입니다. 급하게 신청하려 했지만 인증 수단 문제로 며칠이 지연되었고, 결국 회사 제출 기한을 넘겨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 교훈: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자료제공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정보 열람 권한일 뿐입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자인 여러분이 직접 따져보아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홈택스나 세무서로 향하기 전,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준비가 완벽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까? (자료 조회는 가능해도 공제받으면 안 되는 경우를 구별하기 위함)
- 본인 인증 수단 확보: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가 준비되었습니까?
- 가족관계 증명: 주소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까?
- 성년 도달 자녀 확인: 자녀가 올해 만 19세가 되었다면, 자녀의 동의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 신청 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보통 1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자료 누락 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자료제공 동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자료제공 동의를 거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 중 다른 사람이 이미 부모님 공제를 받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여 처리되면, 부양가족이 취소 요청을 하거나 근로자와의 가족 관계가 변동되지 않는 한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최초 1회만 제대로 신청해 두시면 됩니다.
Q3.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자체는 연중 언제나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1월~2월)을 놓쳤다면, 자료제공 동의를 늦게라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우므로 기간 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4.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님(장인, 장모)의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있는 자녀(아들, 딸)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도 조건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해당 부양가족(시부모님 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5. 팩스로 신청했는데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팩스 신청은 수기 처리 방식이라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2~3일 내에 처리되지만,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신청 현황 조회] 메뉴에서 ‘처리 완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소득세과로 전화 문의를 하는 것이 빠릅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절세의 골든타임, 지금 행동하십시오
지금까지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의 모든 절차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냉정한 게임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그 게임의 입장권과도 같습니다. 입장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했어도 세금 환급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올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거나, 은퇴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홈택스 앱을 켜거나 가족들의 인증서를 준비하는 작은 수고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년 2월, 여러분의 급여 통장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두둑한 보너스를 안겨줄 것입니다. 추가적인 세부 일정 변동 사항은 국세청의 공식 연말정산 공지사항을 꼭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사장님, 요청하신 대로 공백 제외 3,000자(단어 수 기준 약 1,000단어 이상) 분량의 **[심화편: 부양가족 공제 마스터 클래스]**를 작성해 드립니다.
단순한 동의 절차 안내를 넘어, [이혼/재혼 가정의 공제 전략], [시골 부모님 중복 공제 방어], [해외 거주 가족 공제 가능 여부], [사망/장애인 가족 특례] 등 세무 전문가들이 컨설팅해 주는 고급 정보를 담았습니다.
기존 글의 맨 마지막에 그대로 이어서 붙여넣으시면, 독자들이 “이 블로그는 진짜 전문가다”라고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가 됩니다.
[심화편] 부양가족 공제 마스터 클래스: 상위 1% 절세 전략
앞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의 기본 절차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남들이 놓치는 **’특수 상황에서의 공제 전략’**과 **’절세의 디테일’**을 챙길 차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부양가족)는 ‘소득공제의 꽃’이라 불립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 굵직한 공제 항목들이 모두 부양가족을 통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이혼, 재혼), 형제자매가 많거나,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경우 자칫하면 ‘이중 공제’로 가산세를 물거나,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부터는 세무사들도 상담 시에나 알려주는 고급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형제자매 공제 전쟁] “시골 부모님, 누가 받아야 이득일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생활비 지원)하고 있다면 자녀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누가’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1) 소득 높은 자녀 vs 낮은 자녀
- 원칙: 소득이 높은 자녀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유: 소득세는 누진세율(6%~45%) 구조입니다. 연봉이 높은 자녀는 높은 세율(예: 24% or 35%)을 적용받으므로,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 원을 통해 깎이는 세금이 훨씬 큽니다.
- 연봉 8,000만 원인 장남: 150만 원 × 24% = 36만 원 절세.
- 연봉 3,000만 원인 차남: 150만 원 × 15% = 22.5만 원 절세.
- 전략: 형제간에 협의하여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부모님 공제를 몰아받고, 절세된 금액으로 부모님 용돈을 더 드리거나 형제끼리 나누는 것이 가족 전체의 이득입니다.
2) 의료비 몰아주기 (예외)
- 상황: 부모님이 수술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 전략: 이때는 소득이 낮은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문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낮은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결제하고 공제를 신청하면 문턱을 쉽게 넘겨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의료비 공제를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안 따지지만,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은 따짐)
2. [이혼/재혼 가정] “전 배우자가 키우는 아이, 공제되나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혼이나 재혼 가정의 연말정산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 이혼한 부부의 자녀 공제
- 원칙: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보통은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받습니다.
- 전략: 만약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동거)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 비동거 부모가 자녀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명만 받아야 함. 중복 불가)
2)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 상황: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계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 가능 여부: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살고 있고 실제 부양한다면, 친자녀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며느리/사위 공제 (부모님 재혼)
- 상황: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새어머니(계모)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 여부: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입증되고,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과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3. [해외 거주 가족] “유학 간 자녀, 이민 간 부모님”
가족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공제 여부가 헷갈립니다.
1) 유학 간 자녀
- 가능 여부: 공제 가능합니다.
- 조건: 자녀가 ‘일시 퇴거’한 것으로 보아, 학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나이(만 20세 이하)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 교육비(고등학교/대학교)도 공제 가능합니다.
2) 이민 간 부모님
- 가능 여부: 공제 불가능합니다.
- 이유: 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4. [사망/장애인 특례]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은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법에서는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해에도 혜택을 줍니다.
1)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
- 규정: 과세 기간(1.1 ~ 12.31)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시: 아버지가 2025년 3월에 돌아가셨다면, 2026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서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불가)
2) 장애인 공제 (암 환자 등)
- 규정: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암, 치매 등)’**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습니다.
- 혜택: 기본공제 나이 제한(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풀려서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추가로 **장애인 공제(200만 원)**까지 받습니다.
- 준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세법용)’**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아님)
5. [자료제공 동의 취소] “부모님이 제 자료를 못 보게 하고 싶어요”
성인이 된 자녀나,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경우 부모님이 내 지출 내역을 보는 것이 꺼려질 수 있습니다.
1) 동의 취소 방법
-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취소.
- 효과: 취소 신청 즉시 부모님(조회자)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 자료가 사라집니다.
- 팁: 결혼하거나 취업하여 독립했다면, 잊지 말고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거나 본인으로 변경해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이 직접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최후의 점검: 국세청도 알려주지 않는 3가지 함정]
전략을 세웠다면 이제는 실행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챙겨주지 못하는 **’수기 영수증’**과 **’함정 카드’**를 피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6. [건강보험료 폭탄] “피부양자 자격 박탈 주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고 소득 있는 부모님을 무리하게 등록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소득 요건의 차이
- 연말정산: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건강보험: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표에 따라 다름).
- 위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다고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라고 해서 무조건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기준은 별개이므로 각각 체크해야 합니다.
7. [신용카드 공제 제외]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1) 형제자매 사용분 불가
- 규정: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형제자매(처남, 시동생 포함)**가 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가능한 것: 형제자매의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나이/소득 요건 충족 시)
8. [중도 입사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이직하신 분들은 전 직장의 자료를 합쳐야 합니다.
1) 합산 신고 누락 시
- 문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소득을 합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자칫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 해결: 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십시오.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에필로그] 부양가족 공제, 가족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챙겨드리고,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며, 가족 구성원 서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 사랑의 실천’**입니다.
- 소득 높은 자녀가 부모님 공제 받기.
- 올해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 챙기기.
- 암/치매 부모님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 성인 자녀 자료제공 동의 미리 받기.
🏛️ [정보 출처 및 법적 근거]
이 글은 대한민국 **국세청(NTS)**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 및 소득세법(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와 필수 증빙 서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용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조회)
-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이용 서비스: 본인 및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팩스 신청)
- 정부24http://www.gov.kr:www.gov.kr
- (필수 서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입증 서류)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전화 문의: 자료제공 동의 오류 해결 및 미성년 자녀 조회 상담)
※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충족 여부와 최종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르며, 신고 오류에 따른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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